긴급경영안정자금(중소벤처부)
매출 10 %↓ 기업 최대 10 억 융자
긴급경영안정자금(중소벤처부)
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자연재해·감염병·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
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저리 운전자금을 융자해
경영 정상화를 돕는 중소벤처기업부(집행기관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정책금융입니다.
🌏 긴급경영안정자금(중소벤처부) 신청 안내
· 용도 : 운전자금 | 한도 : 기업당 최대 10 억 원(소상공인 1 억 원)
· 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 변동) 적용 – 2025.2Q 기준 연 2.2 % ± α
· 상환 : 2년 거치 + 3년 분할(총 5년) ※ 필요 시 1년 범위 내 거치 연장 가능
1. 신청 기간 📅
2025. 1. 9 공고 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
2. 신청 대상
· 재해피해 기업 – 지자체 “재해 중소기업 확인증”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가 확인된 기업
·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– 최근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 % 이상 감소 등 경영애로 입증 기업
·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사유(세금 체납·휴폐업 등) 미해당
3. 신청 방법 (절차)
1) 중소기업 정책자금 온라인 시스템(OLS) 회원가입·기업정보 등록
2) ‘긴급경영안정자금’ 메뉴 ▶ 온라인 신청서 작성·서류 업로드
3) 지역 중진공(중소기업진흥공단) 평가·현장 실사 ▶ 대출 약정 ▶ 자금 집행
4. 혜택
· 정부·지자체 이차보전으로 시중 금리 대비 1 ~ 2 %p 낮은 고정·변동금리 적용
· 담보 부족 시 기술평가보증·신용보증기금 연계 보증료 일부 감면
· 상담·경영컨설팅(재무·판로·디지털) 무상 제공
📋 필요서류
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(2년), 매출증빙(부가세신고서 등),
재해 확인서(해당 시), 원재료 가격인상·환율 변동 자료, 담보·보증 서류, 대표 신분증·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