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

주거급여

주거급여

지역·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실비 지원 (서울 1인 35.2 만 원 등)

주거급여
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‧주택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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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주거급여 신청 안내

임차가구에는 월세를,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·보수비를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.

1. 신청 기간 📅

연중 상시 신청 가능(신청 월부터 소급 지급)


2. 신청 대상

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% 이하인 가구
• 2025년 월 소득 기준: 1인 1,148,166원 / 2인 1,887,676원 / 3인 2,412,169원 / 4인 2,926,931원 등
② 임차가구: 무주택 세입자로 유효한 임대차계약서(전·월세)가 있는 가구
③ 자가가구: 보유 주택의 주택가격 1억 8,200만 원 이하이며 노후 등급(경·중·대보수 기준)에 해당하는 가구
※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소득·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② 온라인: 복지로 또는 마이홈 로그인 → “주거급여 신청”

4. 혜택

· 임차가구 : 실제 임차료 또는 지역·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 전액 지원 (예: 서울 1인 가구 최대 약 315,000원)
· 자가가구 : 주택 개·보수 비용 ― 경보수 457만 원, 중보수 849만 원, 대보수 1,243만 원 (3~5년 주기)

📋 필요서류
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• 주거급여 신청서(센터 비치)
• 임대차계약서·월세 영수증(임차)• 통장 사본
• 소득·재산 증빙서류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