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(EITC)
연 최대 330만 원 환급(저소득 근로·자영)
근로장려금
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며, 정기 또는 반기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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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근로장려금(EITC) 신청 안내
1. 신청 기간 📅
정기신청: 매년 5/1 ~ 6/2
반기신청(근로소득자 대상): 9월 (상반기), 3월 (하반기)
※ 기한후신청: 6/3 ~ 12/1 (단, 10~5% 감액)
2. 신청 대상
① 근로소득·사업소득·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(배우자 포함)
②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 충족:
단독 2,200만 원, 홑벌이 3,200만 원, 맞벌이 4,400만 원 미만
③ 가구 재산 합계 2.4억 원 미만 (2024.6.1 기준)
3. 신청 방법 (절차)
① 홈택스·손택스 웹/모바일 로그인 후 ‘장려금 신청’ 메뉴 이용
② ARS(1544‑9944), QR코드,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
③ 안내대상자 자동신청 선택 시 자동 접수 가능
4. 혜택
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:
단독 165만, 홑벌이 285만, 맞벌이 330만 원까지 지급
📋 필요서류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)
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증빙
• 통장 사본